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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흥신소 형사들의 인생2막 탐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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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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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흥신소 형사들의 인생2막 탐정에게

한국에서도 셜록 홈즈, 에르큘 포와로와 같은 이 등장할 수 있을까? 작년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OECD 다른 가입국처럼 탐정업 합법이 되며, 퇴직을 앞둔 경찰들이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탐정업과 탐정 호칭 사용은 1977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적 단계적 절차에 따라 금지됐지만, 2월 국회가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탐정업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고, 탐정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세종흥신소 형사들의 인생2막 탐정에게, 전직 경찰청장도 탐정 자격증 취득 탐정업 합법화, 탐정업 허용 소식을 가장 반기는 쪽은 퇴직을 앞둔 경찰들로 지금까지는 일부 고위직 경찰들이 퇴직 후 로펌, 대기업 고문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사실상, 일선 경찰들은 경비업체 외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직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사립대 PIA 최고위진행 과정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중부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탐정학과'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탐정 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나 국가 공인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발급하기에 자격증 이름에는 ‘탐정’이라는 단어 ‘사’와 같은 용어가 들어간며, 현재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보통 범죄학과 범죄심리학, 법학개론, 학(탐정학)개론 등 4~5과목에서 시험을 치뤄야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5~10년 이상 일한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 전직, 퇴직, 현직 경찰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취득자 연령이 40~50대가 과반수 이상으로 중년 이상, 퇴직 후 일자리, 인생 제 2막을 열어야 할 경찰들이 대거 취득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탐정' 이 합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흥신소 ''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업무를 암암리에 진행 해 왔으며, 음성화된 시스템에 위법하거나 과도한 진행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에 탐정업 허용으로 양지화 된 것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의 불법 세종흥신소 탐정 사무소 간판을 달수 있다는 것에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며 현재 국가가 이를 직접 관리하지도 않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기에, 탐정업 관계자들은 공인탐정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탐정 업무 중 일어나는 대부분의 업무는 조사, 증거확보인 만큼 미행이나, 뒷조사 등이 불가피하지만 현행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공인탐정의 권한에 대한 법제화 없이는 진정한 탐정 업무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공인탐정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뒤 지금까지 총 7차례 발의되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었기에, 탐정법 허용은 굉장한 성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 탐정을 배출하면 인력과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탐정이 조사해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여러가지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탐정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자료확보 등을 대부분 의뢰인이 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이미 탐정업이 활성화 된 해외처럼 공인탐정이 도입되면 탐정을 고용해 소송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소장 접수는 변호사 개인이 직접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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