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소송변호사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자소송에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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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법률사무소 윈의 정다운 일산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외도와 불륜을 목격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감정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를 다그친다거나, 내연남이나 내연녀를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산민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럴 때 꼭 준비해야 할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언행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상간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간 것인데요.
자신의 남편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양가 부모, 하객들에게 알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성을 지르고, 결혼식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정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했습니다.
재판에도 넘겨졌고 결국 형사 처벌 을 피할 수 없었지요. 그만큼 감정적으로, 그리고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 부정행위 문제입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폭행죄나 상해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이에 대한 분노를 참기가 힘들지라도, 섣부른 대응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 사례같은 경우가 늘어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법상 간통죄가 존재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간통죄처벌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제는 형사적으로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과 외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즉 위자료 를 통해 '응징'하는 과정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은 명백히 일산이혼소송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서 일산민사전문변호사로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민사적 해결 방법,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청구를 위해서지요. 이것을 상간자소송 이라고 합니다.
민사상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파급력은 꽤 강한 편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해당 내연남이나 내연녀의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 그리고 직장 동방자 등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간자는 사회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이러한 민사상 대응 역시도 분명 '응징'이나 '복수'를 생각하는 분들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적제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간자에게 상간자소송, 혹은 불법 상간자소송 통하여 뒷조사를 의뢰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사례들도 있는데요.
절대 이러한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불법이거니와,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에서처럼 형사 처벌 대상 이 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어떻게 상간자소송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일산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릴테니, 법에 따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선 증거부터 확보 해야 됩니다.
부정행위인 불륜과 외도를 밝혀야 하니까요.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는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던 CCTV 영상이나 배우자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자료들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에 증거가 많은데요.
남아있는 통화 기록이나 주고받았던 하지만 음성적으로 몰래,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불륜 행위인지라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을 통하여 증거 보전 신청 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CCTV 자료들을 확보할 수도 있고, 통신사나 금융사와 연계된 사실조회 신청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주변의 동료들이나 지인들, 혹은 이웃들이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서 증거 확보가 정 어렵다면 이러한 진술을 증언으로 확보해 둔다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부정행위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 대한 중요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산민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리오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확인된 증거라면 본인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백' 입니다.
상대의 진술을 음성 녹음이나 서면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차고 넘쳐도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소송의 함께 있었던 상대가 누구였는지 모르면 진행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던 내연남이나 내연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도 미리 확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실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기본적으로 부정행위가 원인이지만, 내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기혼자였음을 상대방이 몰랐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아내가, 혹은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숨긴 채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섣불리 상간자를 만나서 대응했다가는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체적인 일산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과 관련된 진행 진행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일산법률사무소 윈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저 정다운 일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상의한 뒤에 별 탈 없이 진행하셔야 걱정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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