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증거 부족하면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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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는 피고(여성)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합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인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합니다.
<기초사실> 1987년 9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4명. 피고는 원고 남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의 주장> 2000년경부터 남편과 피고는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2022년 9월경, 피고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남편에게 '당신,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제 술이 안 받았나봐, 씻지도 못하고 잠자리에 씻지도 못하고 들었나 봐'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은 퇴근 후 피고가 사는 아파트에 자주 들렸고, 아침에 출장을 간다고 집을 나선 후 피고 집에 들러 피고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고 호텔에도 방문하였다. 2021년 4월, 찍은 사진의 카페에 앉아 있는 여자는 피고이고, 2021년 2월경, 피고의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자 남편이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정비소에 가져가 수리하기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2005년 11월, 원고 남편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경매방식에서 낙찰 받았다가 원고의 요구로, 2006년 11월경, 원고 남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21년 4월에 찍은 사진의 배경이 된 장소와 피고의 2019년 12월, 피고의 프로필 사진상 장소가 일치한다. 원고 남편이 자녀 명의로 배송지를 피고 주소지로 하여 에어컨을 주문하였다. 며칠 후 피고를 대리혀 피고 주소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 남편의 휴대폰에 피고 주소지가 있는 등기권리증을 찍은 사진이 있다. 원고 남편이 피고의 주소지로 자주 방문하였고 모텔 등 숙박업소에도 자주 방문하였다. 2024년 6월경, 피고는 원고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남편의 여자 문제 등으로 원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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