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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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도착한 소장,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숨이 턱 막히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내가 소송을 당했다고?’ 만약 소장의 제목이 위자료 청구의 소이고, 내용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간자소송피고의 위치에 놓이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소장을 받고도 실감하지 못하십니다.
'이건 그냥 화풀이겠지',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상간자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법적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서둘러 문의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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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왜 내가 피고가 되었을까?
우선, 상간자소송피고란 말 그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그 배우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된 자를 의미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혼인 관계’ 역시 법에 위배되지 않게 보호받는 권리 입니다. 즉,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아닌 제3자가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경우,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피고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청구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법적 진행 방식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민사소송의 기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통상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변론 없이 판결을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즉,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재판은 이미 원고의 승소 쪽으로 기울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자소송피고가 된 이상, “내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 “이미 그 부부는 별거 중이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는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대응 없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논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주장을 펼쳐야만 법원에서 반영됩니다.
상간자소송피고의 입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혼인 여부에 대한 인식 가능성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있는 정황도 전혀 없었다면, 법원은 그 책임을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일시적인 관계인지, 장기간의 교류와 감정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서면의 표현이나 구성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피고가 된 지금,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정은 내려놓고, 법적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많은 분들이 격한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감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이나 법원에 표출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피고로서의 방어 전략은 철저히 사실과 증거, 논리에 기반해야 하며, 감정은 법정 밖에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간자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은 이상, 그 누구도 시간을 멈춰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빠르게 움직인 상간자소송피고는 위자료를 줄이거나,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협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가능한 반면, 그대로 멈춰 있는 피고는 일방적으로 판결을 당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다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감정보다 냉정해야 하고, 때로는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휘청이는 이 시기에, 냉철한 전략과 실질적인 조언으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불리함은 커집니다.
상간자소송피고로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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